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1. 지원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자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취업지원내용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진단경로설정, 의욕능력증진,1:1맞춤 취업컨설팅 등)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원 X 6개월)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월 최대 284천원X6개월)
3.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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