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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가능하며,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등급이 같을 지라도
취득방법 및 자격증 기재내용이 다르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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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합니다.
 
※계좌한도 추가지원대상※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계좌한도의 추가액 : 200만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 가능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취업, 창업으로 국취 참여가 종료되었다면 추후 국취 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때 좀 더 빨리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중단된 경우에는 5년간 신청할 수 없음※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등

(1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경과 한 후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2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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