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안내

시설현황 및 사용가능 프로그램 안내

울산기술직업전문학교 시설 임대 및 대관 규약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울산기술직업전문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칭함)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교육 시설 및 실습장, 교육 장비와 부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관 및 사용에 따른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임대 및 대관의 정의) 

1. 임대 및 대관이라 함은 강의, 행사, 실습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소프트웨어 등 부수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임대자라 함은 본 규약을 인정하고 본 기관의 대관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본 기관은 임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임대 및 대관의 범위) 본 기관이 임대 또는 대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임대시설’이라 칭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본교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 관련 장소

 2. 부대시설 : 재료실, 휴게실, 상담실 등 옥내외 장소 

 3. 소프트웨어 : 오토캐드, 인벤터, 스케치업, 한컴오피스, MS Office 등


 제4조(임대 및 대관료)

 1. 시설 이용 주체는 임대료 또는 교육장 사용료로 본 기관에게 1일 금 삼십만 원정(₩ 300,000원)을 지급한다. 

2. 시설 이용 주체는 강의실 1당 교육장비(PC 기본 20대) 사용료로 본 기관에게 1일 금 일십이만 원정(₩ 120,000)을 지급한다.

 3. 시설 이용 주체는 실습비(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4. 교육장 임차와 PC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임차 목적과 사용 방법에 따라 해당 대상 기업(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아 래- 프로그램명 보유 수 사용료(1일)

 오토캐드 25 copy 100,000원

 인벤터 25 copy 100,000원 

스케치업 20 copy 80,000원 

MS Office 30 copy 70,000원

 한컴 오피스 21 copy 70,000원


 4. 제1항, 2항은 제5조에 규정된 시설물의 관리 비용 등 청소관리 비용까지 포함한다.


 제5조(지원 보조 등) 

1. 본 기관은 일정에 필요한 소모품, 보조 비품, 컴퓨터 관련 기자재 등에 대한 보조업무의 처리를 수행한다.

 2. 제1항의 사항 이외에 사전에 필요한 제반 소품 공급 및 시설물 이용에 대한 주의 관리 의무는 협의한다.

 3. 본 기관은 이용자들의 소모품 지급이나 기타 일정 도중에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자체 처리하고 기본적인 교육 장소의 청결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6조(관리 협조) 본 기관과 임대 및 대관 등 시설 이용 주체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사용을 위해 전반적인 협업 또는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 울산기술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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