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실직·재직·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01 지원 대상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제외 사유※- 만 75세 이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적용 재직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임금 300만원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방법에 따라 수강 또는 수강 또는 지원·융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에 있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3회를 초과하는 경우 02 지원 혜택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03 이용방법01) 카드발급 훈련생 → 고용센터(온라인 / 방문신청)02) 수강신청 훈련생 → 고용센터(온라인 / 방문신청)03) 훈련생 선발, 훈련 실시 훈련기관 → 훈련생04)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관 → 고용센터(일괄신청 후 지급)04 카드발급 방법 1차 초기상담(지원대상 요건확인) ↓워크넷 구직신청(실업자만) ↓카드신청- 온라인신청 : HRD-Net(공인인증서 필요)-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카드 발급(증빙서류 검토)신청 후 7일이내 발급결정- 방문발급 : 발급확인서 풀력 후 은행 직접방문- 전화/모바일 발급 : 우편배송 5~14일 소요 05 수강신청진단상담- 온라인 / 방문신청- 프로파일링, 희망훈련분야 선택,역량진단, 개인훈련계획서 ↓수강신청- 온라인 / 방문신청- 자부담 우대사항 ↓유선상담- 온라인 수강신청시, 고용센터 방문 불필요- 수강신청 후 3일 이내 전화 상담 희망 (시간선택) ↓고용센터 승인, 훈련기관 선발- 지원대상, 지원유형 검토 후 승인- 훈련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훈련생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