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카드(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란?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카드 ※근로자카드 발급대상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1) 교육과정 상담· 교육상담 및 교육과정, 비용, 지원내용, 수강가능여부 확인· 전화 : 052.265.0708 2) 근로자카드 신청· 온라인발급 : www.hrd.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신청 (발급기간 7일 – 14일 소요) [자세히보기]· 오프라인발급 :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발급 (신분증 지참) -> 근로자카드 신청 후 발급 (발급기간 당일 – 7일 소요) [자세히보기] 3) 근로자카드 수령· 온라인발급 : 자격심사 후 우편배송을 통해 발급 (신청 후 발급기간 7일 – 14일 소요)· 오프라인발급 : 자격심사 후 금융기관 방문 또는 우편배송을 통해 발급 (신청 후 발급기간 당일 – 7일 소요) 4) 교육과정 등록 및 수강· 근로자카드 지참 후 교육원방문 · 수강등록 · 자비부담비 결제 ※국비지원 수강혜택· 1년간 최대 2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의 50 – 100% 지원 (교육과정별 지원비율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