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신청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부터 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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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혜택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비지원제도를 한눈에 알아봐요!
BEST 정부 지원 제도🚀
취업을 위해 꼭 알아둬야할 국비제도
교육비 1인 최대 300만원~500만원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훈련장려금 최대 월 116,000원 지급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지원대상 및 요건
실업자
실업자
-만 15세 이상 만 75세 미만 구직자
생계 · 자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학교 재학생
-(고교) 학교장이 승인한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4학기 이내 대학(원)생 현재 진행 중인 학기 포함
-(기타) 방송·통신·사이버대학 재학생(학년무관)
제대 군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받은 군 전역 예정자
외국인
피보험자격을 가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재직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일학습병행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카드발급 신청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일용근로내역일수가 1월간 10일 이상인 사람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중인 근로자
※ 카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미가입 사실 통보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보험료 미체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액 300만원 미만
대규모기업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기간근로자
-1주 36시간 미만인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제외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파견대상 근로자 이직예정근로자 무급휴직근로자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중인 근로자 45세 이상 또는 월 300만원 미만 근로자
-만 45세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인 만 45세미만 근로자 3년간훈련미참여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년간 사업주훈련 참여이력 없는 자 육아휴직자
-법률에 따른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
사업자
일반사업자
-사업기간 1년이상+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최근 1년 매출확인) 부동산임대사업자
-사업기간 1년이상+부동산임대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면세사업자제외) 면세사업자 서류
-사업장현황표,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간이과세자
-사업기간·매출액 무관 휴업신고자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부동산 임대 제외)
신용회복지원확정자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지원제외 대상😥
-만 75세 이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적용 재직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졸업까지 남은 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임금 300만원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방법에 따라 수강 또는 수강 또는 지원·융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에 있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3회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신청방법🔍
①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www.hrd .go.kr/전산시스템 문의 1577-7114
① 공동인증서/PASS/I-Pin인증 로그인
② 메인화면 하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③ 유의사항 및 입력사항확인
④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파일 등록 또는 팩스전송(0508-8230-0436)
⑤ 카드신청 완료(현장 또는 전화, 모바일 발급 선택)
②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은 카드신청(방문)과 동시 진행 가능)
✅ 훈련과정 수강신청
학원상담 후 HRD-Net을 통해 온라인 수강 신청
(훈련과정 검색 → 수강신청 클릭)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①2019년 이전 기발급된 계좌(실업자/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기존 카드 사용 가능. ※ 발급일 기준 1년 후 사용금액에 따라 3개월 (100만원 미만), 6개월(100만원 초과) 경과 후 신청 가능
②동일 훈련과정 재수강 불가, 1년 최대 5개 / 동일직종 최대 3회 수강 가능
③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탈락ㆍ제적 시 계좌한도에서 차감(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 ④부정발급, 부정출결시 계좌잔액 소멸 및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중지, 지원받은 금액의 2배 반환, 최대 3년간 훈련제한
⑤카드(재)발급 및 분실 고객센터 문의전화 : (신한카드) 02)1544-7000, (농협카드) 02)1644-4000, 1588-1600
지역에 맞춘 취업전문교육
특화훈련💡
1. 훈련참여자에게 1회에 한하여 훈련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고, 계좌한도에서는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하는 방식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등 타 훈련비 전액 지원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참여로 인정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다만, 수강신청 시 재직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아닌 자)인 사람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참여로 전액 지원 받은 훈련비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 혜택을 적용 받으며 수강신청 및 참여 가능
2.훈련장려금 지급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116,000원 지급
3.특별훈련수당 월 최대 200,000원 지급
- 훈련과정 :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 훈련시간 :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 훈련생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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