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지금 내게 필요한 정부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과정
State-funded employment support system
/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존 취업 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참여수당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작성,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 훈련장려금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1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50만원 x 6개월)을 제공 - 요건심사형
/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1년 913,916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2유형
※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대상
■ 저소득층 : 15 ~ 69세,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등)
■ 청년층 : 18 ~ 34세
■ 중장년층 : 35 ~ 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참여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종료후 6개월 이후 참여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후 1~3년 참여 제한
/ 참여제외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난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I유형(요건심사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